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고용과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적응 준비, 행정부나 사업수행기관, 사회일반의 의식, 기업주의 수용의지 및 직업재활 기관단체의 역할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직접적 수혜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수용태도와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
장애인 계급은 국가영역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재의 의무고용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의 ꡐ고용전산망ꡑ의 수
장애인들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장애
장애인 스스로도 참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경력을 쌓아 보수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렇듯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개정되고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
장애인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나 사회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각종 차별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지원상업, 장애인 근로자 생활지원, 중증장애인고용확대, 종합서비스 등 장애인의 직업과 고용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현황을 살펴볼 때 고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현행 직업적 재활의